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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풍산지구, 토지조성 원가공개 요구 '불똥'

원가연동제 적용 안받아<br> 땅 평당 200만원에 수용 783만원에 분양<br>하남YMCA "토공 폭리 취했다" 공개 촉구<br>토공 "보상비·분양가 단순비교는 무리" 반박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토지공사에 파주 출판단지 공장용지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당정이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면서도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기 하남 풍산지구까지 토지조성 원가공개의 불똥이 튀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분양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여 있다. 토지공사는 내년부터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 파주, 김포, 양주 옥정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택지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풍산지구도 원가 공개하라”= 하남YMCA는 최근 성명을 통해 “토지공사는 하남 풍산지구의 땅을 평당 평균 200여 만원에 수용해 조성한 후 평당 783만원에 건설사에 분양,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며 토지공사에 풍산 택지지구 조성원가의 상세한 공개를 촉구했다. 하남YMCA는 특히 “풍산지구의 민간 건설사 평당 분양 예상가가 1,200만~1,300만원으로 추정되고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도 평당 900만원대로 계획하고 있어 하남지역 서민들은 신규 아파트가 하남지역 아파트값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YMCA 주장대로 민간 건설사가 풍산지구에서 아파트를 평당 1,200만~1,300만원에 분양할 경우 중소형 평형 700만~800만원, 중대형 평형 800만~1,000만원에 형성돼 있는 하남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하남YMCA에서 제시한 토지보상비와 토지분양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보상비와 분양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토지조성 원가산정 때 보상비 외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얘기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우선 통상 수용한 땅의 50% 정도에 공원ㆍ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원가가 보상비의 적어도 2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ㆍ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설치를 비롯한 토지조성 및 진입도로 확보 등을 위한 비용과 학교용지 부담금, 대체농지조성 부담금, 산림전용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까지 합치면 원가는 보상비의 평균 4~5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토지공사는 설명하고 있다. ◇토공, 왜 원가공개 못하나= 토지공사가 원가를 투명하게 산정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 없는 이득을 얻고 있지 않다면서도 원가공개를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수도권 택지분양을 통해 거둔 수익으로 개성공단 및 산업단지 조성, 임대주택 용지 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공공성 짙은 사업 또는 지방사업의 손해를 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가 원가를 공개하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이나 비싼 값에 토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들이 반발, 보상비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토지 분양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지역의 주민이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비용을 댈 수 없다고 나서게 되면 반박할 논리가 없고 결국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토지공사 측의 설명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지공사는 정부가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라면 할 수밖에 없고 조성원가 공개 관련 용역도 이미 외부에 맡겨놓을 정도로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공공성 강한 사업이 손해를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토지공사 측에서는 토지조성 원가가 전면 공개될 경우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택지지구 밖의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만이라도 정부예산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무분별한 정책사업 수행 등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손실까지 특정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떠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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