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객실 3만8,000실, 대체 숙박시설 8,000실이 추가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용적률,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인허가 규제가 완화 내지 간소화되고 소형호텔업도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숙박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을 대폭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외래 관광객의 80%가 일단 수도권을 방문, 호텔 수요만 3만6,000여실에 달하지만 공급은 2만8,000여실에 그쳐 지금도 8,000여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숙박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호텔 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확대된다. 또 호텔 시설 용도라면 공유지를 최대 30년까지 장기로 빌릴 수 있고 대부료도 50%까지 줄어든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134㎡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된다.
문화부는 또 현재 관광호텔의 경우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하지만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면 호텔업을 할 수 있도록 소형호텔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소형 호텔업의 경우 호텔의 다양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광숙박 시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1조2,000억원을 향후 5년간 저리 융자로 지원하며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에서는 모텔이나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해 '굿스테이 브랜드'로 3,000실을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도 영어권ㆍ일본어권ㆍ중국어권으로 구분해 약 2,000실을 확보, 가정 문화도 체험하는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교육이나 실습용으로 대학 내에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의 개·보수나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야영장도 육성된다. 관광호텔에만 시행하는 등급제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업, 야영장 등에도 확대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재편, 3년 단위로 등급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양적으로 늘어나는 시설에 맞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호텔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실무 서비스 교육과 분야별 맞춤형 교육,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인력 공급 체계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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