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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 분쟁’코오롱-듀폰, 형사처벌 빗겨가

첨단 신소재인 아라미드 섬유의 제조기술을 두고 벌어진 코오롱과 듀폰의 신경전이 형사처벌 이전에 멈춰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0년 8월 듀폰코리아 직원 4명이 아라미드 제조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빼갔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 측의 진정 이후 미국 듀폰 본사가 코오롱의 해라크론 연구소 직원 등 7명에 대해 동일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참고인중지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중지란 검찰 등 수사당국에서 참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수사가 가능해질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아라미드섬유는 강철에 비해 강도가 5배나 높아 방탄복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계 기업인 듀폰과 일본기업 테이진이 양분해 오던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 국내회사인 코오롱이 2006년 최초로 진출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9월 듀폰은 미국에서 코오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인 버지니아 리치몬드 법원은 코오롱에 미화 9억1,900만 달러(한화 약 1조원)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35만달러(한화 약 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선고했다. 코오롱 측은 “듀폰이 제기한 1조원 손해배상 금액은 잘못 산정돼있다”며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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