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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내장재 불연재 사용 의무화
입력2005-01-10 16:24:14
수정
2005.01.10 16:24:14
공공보도 폭도 6m 이상으로… 건교부, 입법예고 4월 시행
앞으로 지하상가를 새로 지을 때는 점포나 계단 등의 내장용 시설에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지하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하 공공보도의 폭은 6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하 공공보도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하공간 이용시설의 입지ㆍ구조ㆍ설치ㆍ관리기준안’을 새로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안은 우선 화재 발생시 유독 가스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통로와 계단ㆍ점포 등의 내장용 시설과 간판ㆍ안내판ㆍ광고물 등은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연재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기준안은 또 지하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창(天窓)을 설치하도록 하고 방향표지 안내도와 구조배치 안내도, 피난 안내도 등을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기준안은 이와 함께 지하 공공보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의 폭을 6m 이상으로 하고 상가 총면적을 지하 공공보도 총면적 이하로 제한해 상가 과다 설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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