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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前 비서 사전 영장

지난 10·26 재보선 당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7일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0)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구속)씨 등에게 1억원을 건넸다. 검찰은 공씨 등의 진술과 관련 참고인 조사, 김씨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는 그동안 술자리와 전화통화 내역 등은 인정하면서도 디도스 공격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되레 주범인 공씨의 범행계획을 만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씨는 재보선 전날인 10월25일 밤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씨에게 디도스 공격 계획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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