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올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에서 '추진곤란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시내 27곳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직원해제를 추진해왔다.
직권해제 지역은 수유 1-1·4-1·4-2, 봉천 6-1·9-1, 독산 4·5, 가산1, 쌍문 1·11, 장안 3·4, 남가좌 12, 북가좌 3·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 172-1, 묵3, 중화1, 공덕 18구역이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개정 때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정비사업으로 계속 남겨둘 경우 경제적 부담과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곳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는 앞서 장기간 뉴타운 사업이 정체된 곳은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투트랙으로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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