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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산재로 인한 사망자 등 15% 줄인다
입력2010-11-24 15:15:11
수정
2010.11.24 15:15:11
고용부,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전략 발표
산재 보상보험법에 산재예방 요율 제도를 도입해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산재보험료를 줄여 준다. 또 사업장 안전보건 문화를 평가해 인증해주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201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와 근로손실일수를 현재보다 15%감소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전략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4대전략을 통해 1만명당 산재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을 2009년 1.01%에서 2012년 0.87%로 낮추고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도 5,100만일에서 4,300만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재해율은 0.7%대에 머물러 있고 사망 만인율 또한 45년 여 동안 1.0%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우선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업, 자동차ㆍ철강, 건설, 조선, 화학 등 6대 업종을 상대로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관리 수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해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산재보험료를 줄여주고 안전보건관리 대행서비스를 종합컨설팅 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선진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산재예방 달인’을 발굴해 홍보하며 사업장 안전보건문화를 평가 · 인증해주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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