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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등으로 석면 검출여부 조사 획대
입력2009-04-02 21:15:30
수정
2009.04.02 21:15:30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와 같은 원료를 사용한 다른 의약외품과 화장품 등으로 조사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한 덕산약품공업과 수성약품으로부터 탈크 원료를 공급 받은 의약외품ㆍ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두 업체는 해외 업체로부터 탈크를 대량 수입한 뒤 국내에서 적은 용량 단위로 나눠 국내 의약외품과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탈크가 사용된 화장품 전반으로는 조사를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탈크 제조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은 제조업체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탈크가 사용된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할지는 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날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을 설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제조업체는 최소 3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식약청으로부터 석면 탈크의 유해성 자문을 의뢰 받은 한국독성학회는 “석면에 오염된 베이비파우더를 피부에 바를 때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화장품의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피부노출이나 화장품을 매개로 한 석면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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