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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부부는 1인"

다가구주택 부부에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취급

유일하게 보유한 다가구 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할경우 단독주택으로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법령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유일하게 보유한 다가구 주택을 이모씨 부부에게 양도한 A씨가 해당주택을 2인에게 분할양도했다고 보고 모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232만5천120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여년간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이씨 부부에게 양도했다. A씨는 해당 다가구 주택을 팔 때 그 주택 외에 가진 주택이 없었고 그 주택에서 2년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 주택을 1인에게 양도했다고 볼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을 충족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비록 1인이 아니라 2인인 이씨 부부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했지만 거래계약서는 1건으로 작성됐고, 이씨 부부에게 해당 주택을 분할양도했다고 볼 수 없기때문에 해당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관할세무서에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려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인에게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A씨에게 233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A씨가 이씨 부부 각각에게반씩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해당주택을 이씨에게파는 것으로 계약돼 있고 이씨와 이씨의 아내는 부부사이로 같은 가구원이기 때문에A씨는 실질적으로 이씨 1인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어 "해당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관할 세무서가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니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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