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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김광준 검사 구속되나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김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도착한 김 검사는 ‘조희팔씨와 유진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나’, ‘검찰조직에 누를 끼쳤는데 선후배 검찰에게 할 말이 없나’, ‘돈을 받고 유진그룹 내사를 종결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김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 씨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통해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6억 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김 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경찰이 먼저 김 검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검찰은 즉각 특임검사팀을 꾸려 수사 선점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지금까지 김 검사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검사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수사기록 등 관련 서류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고, 경찰은 "충분히 자료를 첨부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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