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유령회사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LG전자 직원 윤모(42)씨와 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 소속인 이들은 각각 부인 명의로 유령 회사를 만들어 이곳에서 번역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민 후 국책카드로 결제해 3억1,00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국책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처에서 이 금액의 70%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3억6,000만여원을 추가로 챙겼다.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빼돌린 돈은 8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오히려 에어컨 신기술 자료가 담긴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유출하고 회사 임직원에게 지식경제부 고위 임원에 대한 로비와 국책사업 관련 비리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자료를 전부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경쟁업체에 기술을 유출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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