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맹희씨와 선대회장 둘째 딸 숙희씨 등이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예정했다.
맹희씨는 지난 2월 “선대회장이 물려준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고, 숙희씨와 선대회장 차남의 며느리인 최선희씨가 합류하며 소송가액은 1조원대로 늘었다. 맹희씨 측은 법정공방을 벌이던 중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청구금액을 4조원대로 확장했고, 이 소송은 인지대만 13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소송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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