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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유산소송 내년 1월 23일 선고

삼성가(家) 유산 소송의 선고가 내년 1월 23일에 내려진다. 지난 2월 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첫 청구 소송을 낸지 1년 가까운 시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맹희씨와 선대회장 둘째 딸 숙희씨 등이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예정했다.

맹희씨는 지난 2월 “선대회장이 물려준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고, 숙희씨와 선대회장 차남의 며느리인 최선희씨가 합류하며 소송가액은 1조원대로 늘었다. 맹희씨 측은 법정공방을 벌이던 중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청구금액을 4조원대로 확장했고, 이 소송은 인지대만 13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소송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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