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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시분양 도입 13년만에 내달 폐지
입력2005-10-18 09:26:58
수정
2005.10.18 09:26:58
11차부터 주택업체 임의 분양 가능
서울 동시분양 도입 13년만에 내달 폐지
11차부터 주택업체 임의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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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시행 13년만에 내달 폐지된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체는 10차 동시분양분 이후 자율적으로 시기를 결정해 주택분양에 나설 수 있으며 청약자들의 선택 폭도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8.31부동산정책 발표이후 청약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제거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됨에 따라 11월동시분양분부터 서울지역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행정지도 차원에서 도입돼 1992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돼 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되는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이뤄지는아파트 분양은 개별분양이 아닌 동시분양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져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으며 대형-중소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 안정세로 미뤄볼 때 동시분양이 폐지되더라도 청약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동시분양 폐지는 유지하되 다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3월 31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서울.인천 동시분양제를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으나 그동안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기를 늦춰왔다.
2002년 10월 이 제도를 도입했던 인천지역은 8.31대책 직후인 9차 동시분양분부터 제도를 없앴다.
서울 동시분양은 6월만해도 청약경쟁율이 26.6대 1에 이르는 등 과열양상을 빚었으나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9차 동시분양분부터 청약경쟁율이 0.2대1로 대폭 낮아지고 10차분양에는 1개 업체만 신청하는 등 뚜렷한 안정세를 보여왔다.
한편 김 차관은 "14일 개발이익환수법을 마지막으로 주택.토지, 세제분야 14개8.31대책 후속 입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19일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열릴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10/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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