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복지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중 병원이 폐업, 3개월치 급여 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관련 규정미비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폐업해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노동부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병원에 보수지급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김씨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간병원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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