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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공무원 ‘정치행위’ 지시에 거부권 준다

국무회의서 의결..가정폭력 부모에 최대 4년 ‘친권정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급자의 정치행위 지시에 대해 공무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직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군인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 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지시자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내용에 이유가 있으면 지시자나 소속 기관의 장은 곧바로 지시를 바로잡고 처리 결과를 이의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권익위는 “정치운동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민법 일부를 개정해 가정폭력 같은 행위를 통해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만으로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와함께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돼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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