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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펀드 가입 서두르세요"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신규가입땐 폐지<br>■ 올해가 가기 전에 주목할 상품<br>장기주식형·채권형 펀드 연내 들어야<br>배당소득세 비과세·소득공제 대상<br>연금보험도 이달까지 가입하는게 유리


올해가 가기 전에 눈여겨보아야 할 금융상품들이 많다. 12월은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바뀌는 달이기도 하고,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기존 금융상품에 제공하던 세제혜택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이달 안에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장마저축(펀드)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장마저축(펀드) 소득공제 폐지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장마저축(펀드) 신규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올해까지 장마저축에 가입한 사람 중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인데 반해 장마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인 만큼 잘못 하다가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 어디서든 통장이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장마저축(펀드)은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연간 저축(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도 비교적 높다.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연간 8,8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급여소득자인 사람이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분기별로 최소 1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신의 월급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적당한 금액을 수시로 입금하면 된다.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약간의 대출이자를 무는 것이 통장을 아예 해약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장기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도 올해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가입기간 3년 이상을 유지하면 3년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배당효과도 누릴 수 있다. 장기회사채펀드 역시 1인당 5,000만원까지 주는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이 올해 종료된다.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하며 일시에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거치해 3년 이상 유지하면 3년간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된다. 연금보험 가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12월은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 기준인 경험생명표가 바뀌는 달이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평생 나오는 상품이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2월 이후부터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연금액이 평균 5~10%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연금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 연금보험 가입 전에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아내를 피보험자로 설계하는 것도 좋다. 매달 받는 연금액수는 다소 적지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할 때보다 훨씬 더 길게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의 나이 차이가 통상 3~4살이 나고 남녀 평균 수명 차이를 고려한다면 아내는 남편 사망 후 10년은 홀로 살아야 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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