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가 문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는 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과 관련해 1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또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수임료를 빙자해 청탁 대가로 59억원을 지급했다며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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