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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 통과 무산

야 '징벌적 손배조항' 요구에 정무위 공전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피해액의 최대 3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공전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정무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편의점 밤샘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행사하는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하도급법, 탈세ㆍ탈루 혐의 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프랜차이즈법에 징벌적 손배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면서 정무위는 파행됐다. 김 의원은 회의 중단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징벌적 손배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징벌적 손배제를 프랜차이즈법에 도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징벌적 손배제는 대륙법이 아닌 영미법에 있는 것으로 하도급 문제에는 국민적 분노가 너무 심해 하도급법에만 특별히 도입됐던 것"이라며 "이 조항을 여기저기 다 넣기 시작하면 사실상 민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정위는 징벌적 손배제 대신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해 수일 내에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빠르게 검토해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에 앞서 정무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산은금융지주와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에 대한 출자금이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액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부 출자금도 1,000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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