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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월세 보증금이 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

국토부, 주택통계 개선 세미나 개최

‘전월세통합지수’ 개발위한 기준제시

월세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 240개월치(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월세통계 개선 및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 부장이 ‘향후 월세통계 조사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이 교수는 특히 보고서를 통해 주택 임대시장 현황을 반영하는 통계를 만들고자 국토부가 추진해온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미리 공개한 이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전세와 ‘반전세’ 같은 보증부 월세가 공존하며 월세 보증금 스펙트럼이 넓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 월세지수는 주택 임대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는 월세에 대한 조사가 주택 매매·전세동향에 대한 조사와 따로 이뤄져 표본수가 부족한 데다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조사 대상 월세를 모두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간주하고 월세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월세지수 조사를 위한 표본을 현재 8개 시·도 3,000 가구에서 2만4,680가구로 늘리고 보증금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월세지수를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포함,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로, 보증금이 240개월치 월세(보증금이 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구분한 뒤 보증금이 그 사이에 놓인 월세를 ‘보증부 월세’로 봤다.

이후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각각의 월세지수를 구한 뒤 이를 통합해 ‘월세통합지수’를 만들고 월세통합지수와 전세지수를 가중평균해 전월세통합지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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