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방공식별구역이 영토ㆍ영해와 달리 관할권이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영토분쟁이 격화하고 중국의 확장주의가 거세지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하게 지켜내야 할 광의의 주권에 속한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미국이 사전통보도 없이 B-52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공주권일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방공식별구역을 확보하고 지키는 길은 실효지배 수단 확보에 있다. 문제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이어도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해도 무장상태의 전투기가 교전상황에서 이어도 상공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0분에 불과하다. 기지까지 귀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꼽힌다. 제주도와 울릉도에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마련하거나 공중급유기를 도입해야만 방공식별구역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 정부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4대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미덥지 않다. 최초로 공중급유기 도입계획이 세워진 1993년 이후 11차례나 순연돼왔기 때문이다.
시급성도 떨어지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특성상 급유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이어도 상공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정부는 계획을 앞당겨서라도 공중급유기를 도입해야 한다. 신형기체 도입에 시간이 걸린다면 미국의 중고급유기를 빌려 운용 노하우를 쌓는 것도 방법이다. 결연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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