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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위조' 이인철 영사 소환조사

검찰 영장청구 가능성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이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것을 두고 변호인 주장처럼 전산 시스템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교수를 결심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교수의 증언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심리에 변수로 작용할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검찰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지안변방검사참에서 근무했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유지하면서 간첩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씨는 지난달 28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과 함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검찰은 중국에 변호인 측 출입경기록 오류 가능성 등을 재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이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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