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민안전처가 소속 정원 1만명의 거대조직으로 공식 출범했다. 기존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던 인사기능은 신설된 인사혁신처가 맡게 되고 주요 기능을 다 떼어낸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과 지방자치 등의 기능만 하는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정부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부처 직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9일부터 자정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가 신설된다.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에서 넘겨받은 인력 9,372명을 포함한 1만45명의 인원으로 시작해 오는 2015년 이후 300명을 더 늘려 인원만 1만375명의 거대조직이 된다. 이는 중앙부처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조직 구성은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이 주요 부서로 이뤄진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본부장은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정부는 또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했다. 충청과 강원·호남 지역의 경우 2015년 이후 동일조직이 생길 예정이다. 해상의 경우도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2015년부터 동해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이 밖에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해상사건의 수사·정보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대규모 재난 때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의 경우 기존 안행부의 인사실이 맡았던 공무원 인사, 공무원연금 등을 담당하게 됐다.
이로 인해 안행부의 규모는 대폭 축소되고 행정자치부로 재탄생한다. 기존 3,275명의 정원에서 2,655명으로 줄어든 행자부는 정부조직, 지방행정·재정 등의 기능만을 담당한다.
이 밖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관련 분야를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의 전체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이 완료됐다.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 재난안전의 총괄부처 탄생이라는 결실을 얻었지만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상황 발생시 현장의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지 여부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린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토론회에서 "1990년대 이후 국내 주요 재난 소관부처를 분석한 결과 1차 소관부처가 대부분 광역·기초단체였다"면서 "재난대응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의 안전 전문인력의 채용 규모도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안전처가 안전 전문가 집단이 되려면 민간의 안전 전문가 채용은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지 아직 미지수다. 안행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활용 범위는 국민안전처장 등 지휘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처의 장·차관이 군과 경찰·소방관 등으로 채워진 점도 '안전 전문 조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재난관리는 예방과 대비·대응·복구라는 4단계로 구성되는데 장·차관을 모두 이른바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로 채움으로써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대응은 가능할 수 있지만 예방과 대비에 대한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제복 일색으로 지휘부를 구성하기보다는 차관급 한 자리는 민간인이나 행정직에서 기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균형 잡힌 재난관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 행정인사들과 해경·소방직 등 특수직의 조직 융화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기존 조직의 문화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안전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이들 간 융화는 필수적이다. 게다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단계적인 국가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명시하지 않았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재설계에 관한 탐색적 논의'라는 논문에서 국가안전처가 출범하면 7,000~8,000명의 해경보다 전국의 3만5,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더 큰 규모일 수밖에 없어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요구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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