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 全公勞 불법파업 엄정 대처해야
입력2004-11-15 16:42:48
수정
2004.11.15 16:42:4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사상 초유의 전면 파업을 강행했다. 정부가 엄중 문책을 경고했음에도 아랑곳하지않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경제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데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실망스럽고 허탈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전공노는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다. 법외단체가 조합원들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미리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파업이라는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공노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단체행동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부정부패는 전공노 조합원이 아닌 고위 공직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과 제도에 의하지 않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으로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주장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집행부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여인원이 3,000여명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파업 명분이 제대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신분을 보장 받으면서 행정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공무원이 파업권을 갖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지극히 높다. 또한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드물다. 공무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한 이상 달리 대안은 없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과 질서확립에 있어서 공직사회는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전교조처럼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복직을 허용하는 편법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제라도 전공노는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바란다. 그래야 전공노가 국민의 지지속에 건전한 공무원노조로 출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