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헤라피스 빌딩에서 이창훈(52, 16기)ㆍ 이석수(49, 18기) 특검보,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이 모인 가운데 임명장을 수여식과 간단한 직원 상견례를 포함한 개청식을 진행했다.
개청식에서 이 특검은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의 그 어떤 경우보다 논란이 많고 또 여러가지 우려와 걱정도 많다"며 "선입견과 예단이 없는 수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30일로 한정된 수사기간을 지적하며 "최대한 신속하세 수사를 마무리해 조기에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한 이 특검은 "저와 두 분 특검보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겠다"며 수사팀을 독려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공보와 기획업무를, 이석수 특검보는 검찰 파견인력을 관리하고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힘을 더할 파견검사들도 이날 정식으로 특검팀에 합류했다. 이헌상(45, 23기)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부장검사를 필두로 강지성(41, 30기)ㆍ고형곤(42, 31기)ㆍ서인선(38, 31기)ㆍ최지석(37, 31기) 검사가 업무분장에 따라 수사를 펼칠 전망이다.
또한 서형석(32기)ㆍ권영빈(31기)ㆍ김재식(31기)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6명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됐다. 아울러 서울시ㆍ서초구직원, 군법무관, 금감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 온 이들까지 합해 특검팀은 총 63명으로 꾸려졌다.
특검팀이 자리를 잡은 곳은 법원이나 검찰청사가 모여있는 서초동 법조타운과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빌딩(지하 2층, 지상7층)이다. 이 특검과 특검보들의 사무실을 비롯해 영상조사실과 파견공무원 사무실이 촘촘히 자리를 잡은 이 건물에서 특검팀은 30일간(오는 11월 14일)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15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완료 기일은 11월 29일이다. 이 기간 동안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임과 관련해 청와대 측의 배임 혐의가 있는지 또 대통령 일가가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