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강모씨 등 3,341명이 "노조원 개별 동의가 필요한 임금 반납 약정을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한 만큼 단협은 무효"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협에 표현된 반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반납을 이미 지급하기로 확정된 임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단협에 적시된 반납의 의미에 대해 확정된 임금에 대한 반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이라며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2010년 4월 워크아웃 진행 중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을 삭감하고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5%와 상여금 200%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협약에 따라 사측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고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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