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도미타는 "카메라에 전혀 흥미가 없어 훔칠 동기가 없다"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도미타의 한국인 변호인도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카메라가 가방에) 넣어졌다"며 "(피고인이) 훔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아사히 방송·신문과 교토통신 등 일본 외신 16곳에서 열띤 취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도미타는 지난해 9월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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