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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전문 중견 로펌… 민·형사소송 분야로 영역 넓혀

■ KCL은

기업의 인수ㆍ합병(M&A)전문 로펌인 KCL(옛 법무법인 삼정)은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았다.

외국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했던 기존의 로펌들과는 달리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에 따라 당시 30대 중ㆍ후반이었던 최원현ㆍ임희택 변호사가 주축이 돼 지난 1991년 설립됐다.

1996년 이뤄진 삼정법률특허사무소(대표 김영철 변호사)와의 합병으로 지금과 같은 체계가 완성됐다. 이후 M&A 등 일반회사법은 최 변호사가, 특허분야는 김 변호사가, 증권·금융 및 조세분야는 임 변호사가 좌장 역할을 맡으며 KCL을 이끌어왔다.



초일류 로펌으로의 재도약을 꿈꾸며 2000년 1월 1일 삼정이라는 옛 이름 대신 법무법인 KCL(KIM, CHOI & LIM)로 이름을 바꾸었다. 설립 파트너인 최원현ㆍ임희택ㆍ김영철 변호사의 이름을 땄다. 새 이름을 내세운 KCL에는 2001년부터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2005년 12월에는 유지담 전 대법관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해 민ㆍ형사 소송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현재는 변호사 70여명, 변리사 20명, 회계사 1명으로 전문 실무진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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