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관련 불공정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융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제재하는 금융위와 금감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하고 통신 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하며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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