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제재취소 소송' 승소

금융권 복귀 발판 마련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이 "재직 중의 일로 퇴임 후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무리한 투자 확장으로 1조원대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황 전 회장은 2011년 3월 "책임 없는 투자손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금융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를 내릴 때 '행위 시점'이 처분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2006년에는 이 같은 처분을 내릴 만한 법률 근거가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