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관절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부산 모 정형외과 A(43)씨 등 공동 병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릎관절 수술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4명과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 등 총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 등은 지난해 3월24일부터 28일 사이 환자들을 상대로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사원과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의료급여 2,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무릎 인공관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은 망치질을 해 핀을 무릎에 고정하는 수술행위를 했고, 간호조무사와 실습생은 의료장비로 수술 부위를 표시하고 봉합하는 일을 담당했다.
경찰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분석한 끝에 이들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밝혀냈다.
A씨 등은 또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3년간 영양사와 조리사를 위탁채용했지만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6,500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병원의 혐의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행정통보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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