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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상 등에게 무자격 의료행위 지시한 병원장 무더기 검거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전문의사 대신 의료기기 납품업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시켜온 병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관절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부산 모 정형외과 A(43)씨 등 공동 병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릎관절 수술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4명과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 등 총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 등은 지난해 3월24일부터 28일 사이 환자들을 상대로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사원과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의료급여 2,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무릎 인공관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은 망치질을 해 핀을 무릎에 고정하는 수술행위를 했고, 간호조무사와 실습생은 의료장비로 수술 부위를 표시하고 봉합하는 일을 담당했다.



경찰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분석한 끝에 이들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밝혀냈다.

A씨 등은 또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3년간 영양사와 조리사를 위탁채용했지만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6,500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병원의 혐의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행정통보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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