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만에 권 시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취임 5개월만으로,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검찰에 불려오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그동안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어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된 정황까지 포착돼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와 권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거운동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도 구속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전화홍보업체 관계자 2명을 제외한 선거사무소나 포럼 관계자들은 모두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 역시 대체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잠적하기까지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사건이나 뇌물사건 등은 대부분 중간에 누군가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아 수사하면서도 의아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권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대두했다.
권 시장이 김종학 특보 등과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는지, 최소한 포럼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불법선거운동에 권 시장이 직접 연루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히든카드’를 쥐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수사를 두고 ‘야당 단체장을 겨냥한 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단순히 그동안의 관련자 진술이나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듣는 차원의 조사를 위해 권 시장을 소환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검찰이 결정적 물증 2∼3가지를 확보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과 이번 소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을 통해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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