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 국회가 요구해 실시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처리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11월 당시 감사원 1급 출신인 성낙준 전 감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 김광재 현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문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규정에 따라 징계 종류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징계를 요구, 김 이사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에게 해임과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규제신청을 해 복직 명령을 받아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징계 종류를 명시하지 않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영지원처가 이사장 방침에 따라 무리하게 징계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을 무더기 중징계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단은 자체 감사실이 아닌 이사장 직속 경영지원처와 품질안전평가처를 통해 직원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징계 종류를 구체화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징계를 남발해 소송비용 등 거액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만 58건의 징계처분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ㆍ임금보전 등의 비용으로 1년 동안 4억5,000만원이 지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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