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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IT수출 가속화
입력2011-07-22 10:43:58
수정
2011.07.22 10:43:58
방송통신위원회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고시개정은 양국간 상호인정협정으로 베트남 수출기기 적용범위를 기존 유무선단말기기에 컴퓨터 및 무선랜 등을 추가해 6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컴퓨터 및 무선랜 등 IT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50일 단축돼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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