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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항소심도 승리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일 국가가 '국정원 민간사찰'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정원은 2009년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아무 근거 없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가 명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비판의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는 당사자라는 판단 아래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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