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거품’ 뺀다…서울시, 원가자문 실시

서울시는 공공분야 계약원가 심사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의 원가가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자문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Δ서초무지개아파트 Δ용두5구역 Δ중화1재정비촉진구역 Δ면목6구역 Δ신동아3차 등 주민이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주거재생사업) 사업 5곳에 대해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물론 Δ주거환경정비구역 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개량사업 Δ가로주택정비사업 Δ사회적협동조합·마을공동체 등이 발주하는 공유주택 등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 시공자가 이미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기존 정비사업은 사업인가 이후 각 조합에서 민간 적산업체를 통해 설계 공사비 원가를 산출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왔다. 원가가 적절하게 산출됐는지 검증하고 싶을 땐 설계용역금액의 10%~15% 정도의 추가 용역비가 부담됐다.



시는 원가자문 서비스를 통해 Δ시공비와 원가검증 등 용역비 절감 Δ공사원가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갈등 해소 Δ추가 분담금 갈등 해소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다.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는 정비사업의 조합장 또는 주민이 원가자문을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별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Δ설계도 상 누락 및 오류 Δ자재단가 및 노임의 적정성 Δ공종 및 물량의 과다·중복 계상 등을 확인해 공사비 원가를 심사해주게 ?遊?

접수일부터 최종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5일 이내가 소요된다. 시는 또 최종결과를 확정하기 전 Δ외부 원가전문가 Δ건축 설계사 Δ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원가조정거버넌스’를 진행해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