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종 재건축 용적률도 법정상한선까지 적용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도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는 사례가 나왔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고덕 주공 아파트 등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적용된 바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강남구 삼성동 19-1번지 '상아아파트 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과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개봉 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안은 기존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상아아파트는 244.87%에서 299.8%로, 개봉1재건축 구역은 245.9%에서 300%로 각각 용적률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총 가구 수는 상아아파트가 527가구에서 610가구로, 개봉1구역은 911가구에서 943가구로 늘게 됐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으로 짓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아아파트에선 81가구, 개봉1구역 112가구가 소형으로 지어지며 이들 아파트는 시가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명시적 근거 없이는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에서 낮추지 말라는 게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법정 상한 용적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 16만9,571㎡를 개발하는 '약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안은 지난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지하철 3ㆍ6호선 약수역 통과 등에 맞춰 정비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