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록심사를 통해서만 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회장이 자신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의 기회를 포기한 만큼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이날 오후2시,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는 오후3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은 오후4시에 당초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은 2007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각각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사장 등 3명에게는 현 회장을 도운 혐의가 적용됐으며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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