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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부인 폭행혐의로 약식기소
입력2010-09-19 20:37:38
수정
2010.09.19 20:37:38
배우 박상민이 부인을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17일 배우 박상민이 부인을 때린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해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부인 한나래 씨에 대해서도 박상민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약식기소했다. 한나래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상민이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고 밝힌 것이 문제가 돼 명예훼손죄가 인정됐다.
박상민 한나래 부부는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했지만 중재에 실패한 후 법정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한나래 씨는 4월 30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박상민을 상대로 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상민은 한나래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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