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방송 플랫폼사업자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의 핵심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4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ㆍ개별 PP 채널을 일정비율 의무 구성 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복수종합유선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가 자사의 방송을 중심으로 편성하면서 중소 PP 업체가 상대적으로 제한받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채널 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MSPㆍMPP의 부당한 교체 편성, 끼워팔기, 특정 PP채널 송출배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가 PP 사업자에게 적정한 수신료를 배분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상설 운영한다.
또 자체 제작 방송을 만드는 PP 업체들의 제작 투자비용 등에 10% 세액감면을 마련하고, 사업자간 PP 채널 양도ㆍ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도가 개선되면 종편, 보도, 홈쇼핑 등 승인 PP를 제외한 일반 PP는 채널 별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유료 방송 저가 요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월 2만6,000원인 디지털 방송 요금 상한제도 폐지와 결합상품의 적정 할인제도도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콘텐츠 글로벌 진출을 위해 'TV 창조채널'과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K-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유통ㆍ배급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조사, 대ㆍ중소 PP 해외 동반진출, 국제 공동제작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전전략으로 2017년까지 PP 시장에서 1조5,000억원의 매출 증대와 1,6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P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추진전략추진과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플랫폼ㆍPP 상생 협의체 구성
- 유료방송 저가 요금구조 개선
-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지원
다양성ㆍ공정성 제고- 공정 경쟁 환경조성
- 중소ㆍ개별 PP 경쟁력 강화
국내외 경쟁력 제고- 자체제작 활성화 지원
- 유통 플랫폼 및 인프라 지원
- 해외진출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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