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과열경쟁 퇴직연금 일제 점검
입력2011-07-31 16:39:52
수정
2011.07.31 16:39:52
금융감독원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은행∙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9~10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11~12월)을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나 퇴직연금을 따내기 위해 상품권이나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계열사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임직원 및 기관을 제재하고 제도 운용상 미비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6조5,904억원으로 지난해 말 29조1,472억원 대비 25.5%나 늘어났다. 금감원은 지난해말로 퇴직보험∙퇴직신탁의 효력이 만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7.5%(11만개), 근로자 가입률은 31.4%(286만명)으로 추산했다. 확정급여형(DB)이 26조5,518억원으로 비중이 72.6%에 달했고 확정기여형(DC)은 17.6%에 그쳤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