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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자 45% 급증
입력2011-04-20 18:08:11
수정
2011.04.20 18:08:11
육아휴직 급여 인상 효과로 육아휴직 근로자가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1ㆍ4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가 1만4,165명으로 지난해보다 45.3%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액도 598억원으로 39.4% 증가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이 큰 폭으로 늘었다.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273명으로 지난해 동기(146명)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04년 181명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8년 355명, 지난해에는 819명까지 확대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50만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8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휴직기간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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