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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에서 여성 신체 상습촬영 대학생 '집유·성폭력치료'

울산지법은 도서관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여학생의 치마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는 등 한달 사이 도서관, 학생회관, 버스정류장, 여성매장 등지에 모두 57차례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다”며 “다만 촬영된 사진이 여성 행인의 노출된 다리 부위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크고 피해변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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