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오토바이 1만2,696대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단속됐다. 월평균 189대로 매일 6대 이상 적발된 셈이다.
2010년부터 5년7개월 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오토바이가 4,639대로 가장 많고 경부고속도로 2,183대, 경인고속도로 1,396대, 서울춘천고속도로 1,189대, 영동고속도로 740대 순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월평균 69대, 하루 평균 2대가 적발됐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지난해 10월14일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가좌∼서인천 7.5㎞ 지점에서 750㏄ 오토바이가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2013년 4월15일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는 역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즉사했다.
김 의원은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하지만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끼어들기 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며 “고속도로 진입 위험성을 알리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들은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인데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면 오토바이는 물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