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다.
선거일도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구청, 시청, 학교, 법원 등 관공서는 문을 닫는다. 병원, 은행, 우체국 등도 휴업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선거 당일 휴무여부가 제각각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해놓은 휴일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
유독 선거일에만 휴무여부에 혼란이 있는 이유는 매년 지정된 날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 법정 공휴일을 토대로 단체협약에 ‘약정 휴일’을 지정하고 있지만 비 정기적인 선거일은 누락한 경우가 있어 선거일 출근하기도 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투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당당하게 투표시간을 요구해도 된다.
또 투표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임금 100%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1.5배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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