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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28일] 은행검사권 싸움할 때 아니다
입력2009-04-27 17:41:00
수정
2009.04.27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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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28일] 은행검사권 싸움할 때 아니다
은행검사권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벌이는 다툼이 볼썽사납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밥그릇 다툼을 벌이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밖에 안 된다.
한은법 개정 논란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후 중앙은행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은의 기능과 임무를 통화가치안정과 물가관리로 한정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정보가 감독당국에 집중되면서 상호 정보교류가 미흡해 키코(KIKO)와 같은 통화파생상품의 피해나 제2금융권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중앙은행에 시중은행 검사감독권을 줘 금융시장과 경제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고 이번 법안개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도 금융감독원과 공동의 검사권을 갖고 있는 한은이 굳이 단독 검사권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현재의 통합검사제도를 만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명대로 통합감독기구를 가진 나라에서 단독검사 기능을 중앙은행이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 같은 통합검사제도하에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시중은행들은 이중삼중의 시어머니가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중은행의 감독권한을 누가 갖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대통령제가 좋으냐 내각제가 좋으냐를 따지는 것처럼 소모적이다.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주저앉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감독권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이다. 한은이 감독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지금의 경제위기가 빨리 극복되고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공언해 망신을 당하고 금융위기 쓰나미가 몰려오는 와중에서도 금리인상에 나섰던 한은이 감독권한 타령을 하는 것은 설득력은 없다. 과거 한은 등이 행사하던 금융기관의 감독권한을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왜 통합시켰는지를 되새겨봐야 한다. 경제위기를 틈타 슬그머니 밥그릇이나 챙길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정보교환과 정책공조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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