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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집단소송 규제 나섰다
입력2004-07-08 17:20:50
수정
2004.07.08 17:20:50
변호사 치부수단 변질돼 訴남발 기업피해 커<br>美상원 '州법원서 연방법원 관할로 이전' 추진
국내에서 집단소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의 폐해가 커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상원은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가 잘 이뤄지는 지역의 법원을 선택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해 집단소송을 주(州)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제도 개정안을 마련해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유사한 내용의 집단소송제도 개선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이미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회가 집단소송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이 제도가 소비자들의 이익보다는 변호사들의 치부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소송남발에 따른 기업피해 급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집단소송에서는 일반시민 등 원고측이 승소할 경우 고작 제품구매할인 쿠퐁을 얻는 데 반해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로 수백만달러를 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합의가 쉽게 이뤄지는 지역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법원 쇼핑’으로 떼돈을 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집권 공화당은 집단소송의 심판을 주법원인 아닌 연방법원에서 다뤄 남발을 막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표결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주요한 정치자금 제공자인 민주당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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