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수 일가 재벌 중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미등기 임원으로 돼 책임을 행하지도 않고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미등기 임원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연봉 상위 5개 직책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과 새정연의 민병두 의원, 김기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모두 보수 공개 대상을 임원 외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송 의원과 민 의원 안은 임원 외 대주주, 미등기임원, 집행임원에 대해 개인별 보수를 사업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 안은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 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총액을 공개하되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개인별 보수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추가로 보수를 공개하는 대상을 놓고 위의 세 법안 사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법 개정 의지를 밝힌 만큼 정무위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에서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을 주장한 만큼 미등기 임원의 보수 공개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최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이 논의를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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