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지시와 이에 따른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5년 이상의 징역ㆍ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로 강화했다. 또 정치관여죄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국정원 직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에 충실해야 할 국정원의 책임자가 직접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선거 여론조작과 국정 홍보에 앞장선 것은 국정원이 정권 안보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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