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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적용

정부, 채용 가이드라인 최종 조율<br>임금·시간 등 열악한 근로 시정<br>고졸자 차별 조항도 단계적 완화

앞으로 고교 실습생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임금이나 근로시간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졸 채용가이드라인'을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고교 실습생 뇌출혈 사고로 드러난 고교 실습생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고교 실습생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업들로부터 낮은 임금에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해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고교 실습생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례별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명시해 고교 실습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채용된 후에 고졸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내에서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고졸자 차별 조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졸 사원들을 연수나 교육 등 자기계발 기회 제공에서도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고졸 사원들이 성공적으로 회사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교과부는 재학생의 현장 실습시 주의점과 교사들의 지도 방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학교와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생활지도를 심층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추수지도(follow-up service)'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의 고졸 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잦은 이직 등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 고졸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사회적으로 고졸 채용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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