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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등 4개社 판교 아파트용지 특혜 논란
입력2005-10-07 20:38:58
수정
2005.10.07 20:38:58
법제처 "토공이 판단 내려야"
판교 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 용지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 법제처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7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토공의 수의계약 법률해석에 대해 “토공은 한성 등 4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함에 있어 사업추진정도 외에 토지소유 목적과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정도는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제반상황을 고려, 토공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토공은 건교부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이 유효한지, 제3의 필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내 결정할 방침이며 필요하면 한차례 더 법률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성 등 4개 업체는 판교 신도시 지구지정 당시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택지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25.7평 초과 아파트와 연립을 건설할 수 있는 2만2,000평(806가구)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았다.
하지만 김학송 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를 특혜라고 주장,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성은 이에 대해 “해당 토지는 35년간 보유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아니었고 판교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혜시비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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